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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위군 '운명의 날'...대구편입 여부 표결, 김영만 군수 상고심 공판

2021-10-13 21:04

오늘(14일) 하루 군위의 운명이 결정된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상고심 선고 공판과 군위군 대구편입을 위한 표결이 잇따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군위군 대구편입안에 대한 표결 등이 이뤄진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행복위)는 13일 오후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회기에서 행복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결국 본회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13일 오후 군위군청 주차장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도의회를 향해 '큰절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도의회 협조를 재차 부탁했다. 김 군수는 "도의원님들의 고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성공하는 통합신공항을 통해 대구·경북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14일 오전 10시15분에는 대법원 2부가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쯤 공사업자 A씨로부터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의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 군수의 뇌물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김 군수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이 김 군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구고법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뇌물 혐의 이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군수로서는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김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 편입 후속 절차나 통합 신공항 사업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등 군위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 사안들이 이날 오전 단 1시간 내에 결정되게 된 셈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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