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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
코로나 19 이후 대구·경북 납세자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을 비교한 결과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떨어지고, 압류처분 숫자는 늘고, 체납액 경감은 줄어들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76.8%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오히려 64.1%로 전년 대비 14.8%포인트나 감소했다. 전국 지방청 기준 인용률이 2019년에서 2020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한 해 압류한 재산은 1만2천675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에 비해 856건이 증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2020년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3천142건이나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면서 체납액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액 경감 금액이 646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245억 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코로나 19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대부분 저조했다.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을 제외하면 2020년 전국 평균보다 금액 기준 약 1조 천억 원, 2021년 상반기에는 약 6천500억 원 가까이 저조했다. 코로나 19 피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 면제 실적도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 대구·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대구·경북 납세자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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