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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해당 아파트에 문의한 결과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없음'으로 처리됐다. |
해킹 피해를 불러온 부실시공 '지능형 홈 네트워크(이하 홈 네트워크)'(영남일보 2021년 7월27·28일, 11월30일자 보도)와 관련, 홈 네트워크 준공을 승인해 준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이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구 북구청장을 비롯한 건축주택과, 정보통신과 관련 공무원이 북구 침산동 A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 이는 서울 및 경기, 부산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홈 네트워크 관련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에서는 북구청장이 처음이다.
통신설계 업계에 따르면 홈 네트워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관련 법에 규정된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따라 설치돼야 한다. 거실 벽에 부착돼 집안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인 '월패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9년 설비 설치와 기술기준을 최초로 고시했고, 홈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장치' 및 해킹 방지를 위한 '홈 게이트웨이'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허술한 건축 인허가 및 감리 결과 검토, 준공 심사 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지으면서 검토되는 대부분 서류 과정에서 홈 네트워크는 빠져있다.
A아파트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처리돼 있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홈 네트워크 설비는 설치돼 있었고 최근 이로 인한 해킹 문제가 불거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문제에 정통한 통신설계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관련 법규 및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 봤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피해를 수 많은 시민들이 입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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