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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 변호인, 항소장 제출

2022-01-26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10대 손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 A(19)군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출됐다.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및 폭력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행한 범행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자각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새 삶의 기회를 줬다. 고(故) 박완서 작가의 소설 '자전거 도둑'과 편지도 전달했다.


한편, 형인 A군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17)군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군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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