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 차원, 음식점·숙박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2천만·숙박업소 5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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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시가 다음 달 10~18일 음식점·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
경북 경주시가 관광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된 음식점과 관광진흥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의거해 등록된 숙박업소다.
지원은 음식점은 입식시설·개방형 주방·화장실·간판·메뉴판 등의 개선 사업이다.
지원을 받을 경우, 입식시설 개선은 필수 사항이다.
숙박업소는 실내 안내판·홍보물 거치대·침구류·벽지·조명 등의 개선 사업이다.
음식점은 최대 천만 원,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시설개선 사업비의 4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는 다음 달 10~18일 경주시 관광컨벤션과에서 받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접수일을 달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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