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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5월부터 폐지...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

2022-02-22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완화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제시해야 하는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폐지시점은 오는 5월부터다.

다음 달부터는 코스닥 이전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예고했다.

개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되는 게 단연 눈에 띈다. 종전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천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폐지 시점은 각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완료될 예정인 오는 5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요건도 문턱이 낮아진다. 우선 신속 이전 상장제도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요건은 현행 20→10%로 완화된다.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을 상장 1년까지로 완화하고,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해준다.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경로도 추가된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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