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 군위군이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군위군은 23일 교육복지지원금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교육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춰 개정했다.
군은 이 제도가 인구 유출 가속화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또 교육복지지원금은 초·중·고교생 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지역 초·중·고교생 1천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군은 이 제도가 인구 유출 가속화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또 교육복지지원금은 초·중·고교생 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지역 초·중·고교생 1천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