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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청도방지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 뒤늦게 알려져… 주민 반발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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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로 갈등

중토위 '공익성 높지 않다' 두차례 토지수용 부동의

개발공사 이미 보상된 토지, 환매 법적 검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토지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경북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청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도군 등에 따르면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경북개발공사가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일원 3만4천㎥ 부지에 전원주택 5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세대 등 모두 52세대 규모의 택지 조성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4까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사업비는 91억원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중순쯤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토지보상에 착수해 전체 사업부지 38필지 중 12필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중단됐다. 미보상 26필지 중 사업 반대(1필지), 소유주불명(3필지)가 있지만 대부분 보상가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과 10월 보상가 재감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 등을 감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두 차례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았지만 중토위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공익성이 높지 않다'는 사유을 들어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는 같은해 12월 말쯤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사업을 취소를 결정하고 현재 청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토지수용에 대한 법적 요건 강화로 토지소유주와 합의보상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내부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보상한 필지를 환매하기 위한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취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당시 방지1리 이장을 지낸 이승민씨는 "몇몇 외지 토지소유자들이 마치 주민전체 의견인냥 보상가 책정 등에 반대했지만 현재 마을주민 대부분은 사업재개를 바라고 있다"면서 "보상 협의가 어렵다고 사업을 취소해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사업 취소와 관련,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어떤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도출신 박권현·이선희(비례대표) 경북도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토지보상이 어렵다고 이미 보상이 40%를 넘은 사업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업 추진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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