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변호사) |
지난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와 20년이 지난 2기 신도시에 주택 노후화 심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별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며,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는 등 파격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상 지역을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역, 2기 신도시 성남 판교· 화성 동탄1·화성 동탄2·김포 한강·파주 운정·광교·양주(옥정·회천)·위례·고덕 국제화·인천 검단·아산·대전 도안 등 12개 지역으로 특정했는데, 이는 충청권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 수도권이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중 90만호는 수도권에, 110만호는 지방도시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시기 대구에는 지산·범물과 상인, 시지·노변 등 5개 지구에 3만8천400가구의 아파트 등이 지어졌다.
지산·범물지구 아파트 등의 경우 1기 신도시처럼 지은 지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가 심해 주민들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거대 여당의 폭거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입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정상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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