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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하기로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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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협의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 원+α' 규모로 편성해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부는 수용했다"라며 "추경안이 국민들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부 업종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이 중에는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1차 추경에서 지급된 4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해 총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방역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0만 원내에서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발표하자,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공약에 맞게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1차(17조 원)와 2차 추경 규모(33조 원+α전망)를 합하면 50조 원+α가 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내세운 추경 규모가 50조 원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에서 정부에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반영되면 예산 규모는 (50조 원에서) 플러스 알파 규모가 나올 것"이라며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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