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자는 1차 조사뒤, 검찰 송치될 듯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인근 야산이 산불로 인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대구 달성군 제공> |
31일 낮 12시51분쯤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실화자가 지목됐다.
대구시와 달성군 등에 따르면 실화자는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하빈면 기곡리 자신의 텃밭에서 일을 한 뒤 물품을 태우다 불이 났고, 이 불이 산으로 확산됐다.
달성군은 A씨를 현장에서 실화자로 특정했다. 이어 내달 2일쯤 관련법에 따라 1차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대수 달성군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뭄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가 큰불로 이어지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불은 2시간36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대원 200명을 투입했다. 이 불로 산림 4㏊가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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