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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던 '신축' 대구교도소, 산불로 첫 운영…밀양교소도 재소자 391명 이송

2022-06-01

대구 달성에서도 산불 발생 2시간30분만에 진화
텃발에서 물품 태우다 불 낸 60대 검찰 송치될 듯

비어있던 신축 대구교도소, 산불로 첫 운영…밀양교소도 재소자 391명 이송
31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밀양구치소 재소자들이 대구교도소로 이송됐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391명이 이날 오후 3시쯤 버스 15대를 나눠타고 달성군 하빈면의 대구교도소로 이송됐다. 대구교도소는 최근 완공된 신축 건물로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교정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재소자들을 대구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밀양구치소는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급격히 확산하는 불길이 구치소 200~300m 앞까지 번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향후 산불 경과를 지켜본 뒤 재소자들이 밀양구치소로 돌아갈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밀양 산불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발생했다.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14%, 피해면적은 187㏊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한 바람과 연무 발생, 민가 인접 등 요인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낮 12시51분쯤에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인근 야산에서도 발생해 2시간36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대원 200명을 투입했다. 이 불로 산림 4㏊가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시와 달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불은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하빈면 기곡리 자신의 텃밭에서 일을 한 뒤 물품을 태우다 불이 났고, 이 불이 산으로 확산됐다.


달성군은 A씨를 현장에서 실화자로 특정했다. 이어 내달 2일쯤 관련법에 따라 1차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대수 달성군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뭄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가 큰불로 이어지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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