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경북 상주시 동문동의 한 투표소에서 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허위로 투표소 참관인 행세를 하다가 적발됐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A 시의원 후보자 부인 B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남편 지역구인 동문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했다.
주민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B씨는 투표참관인 신고서를 작성할때 자신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7항 등 투표참관인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배우자 등은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주 선관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선거가 끝난 후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조사를 통해 참관인 활동을 할 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포괄적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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