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행정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조합은 지난해 4월 1천610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구미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1천528세대 중 1천232세대(조합원·다주택 분양자 등 제외)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봤고, 같은 해 7월 A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0억9천23만여 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 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정해야 하는데도, 구미시는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당시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가구 수 증가분을 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면, 기존 토지·건축물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정비구역 거주 세입자 가구 사이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며 "또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서 그 가구 수가 감소하는데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