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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홈페이지 캡처) |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 기간인 7일 구미시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상임·특별위 활동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활동을 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 상실 이후 기·피소되면 민사 소송은 200만~800만원, 형사소송은 700만원 이내에서 구미시의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4천만원을 웃도는 의정 활동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실수나 무책임한 발언으로 법적 소송을 당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일종의 특권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다.
또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기획·행정위원회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생방송하지 않아 집행부 공무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8일 열리는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미시의회 A시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적 문제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미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구미시의원 특권 조례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마구잡이 의혹 제기로 명예 훼손 여지가 충분한 만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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