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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 6억…해결 골머리

2022-06-14

최근 3년간 구미시에서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6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기불황 여파와 맞물려 구미시에 등록된 체류 외국인은 2019년 4천977명에서 2020년 4천659명, 지난해 말에는 4천580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 건수는 2019년 2천872건, 2020년 2천903건, 2021년 2천99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체납 자동차세 금액은 2019년 1억9천700만원(구미시 전체 1.74%)에서 2020년 1억9천900만원(1.85%), 2021년에는 2억1천200만원(1.92%)로 증가했다.

현행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주소 이전과 동시에 소유 차량도 함께 이전하는 전입 신고 의무화에 따라 곧바로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반면,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은 최초 등록일 이후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으면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워 자동차세를 제때 부과하지 못한다.

외국인 전문 기관 관계자는 "외국인 세금 체납 문제는 거주지 불명으로 고지서 미송달,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라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18년 도입한 세금 체납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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