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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경영계 "동결" 충돌…접점찾기 난망

2022-06-28

29일 심의 법정기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 분석자료: 전국경제인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29일)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측 의견의 간극이 커서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對)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한상웅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 "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이미 1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영세기업의 타격이 크다.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자리는 최대 7만1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4만5천개, 정규직은 2만8천개 가 각각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된다"면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물가 폭등이 이어져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으론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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