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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허경영 당시 대통령후보의 모습. 영남일보 DB |
경기 양주경찰서는 허 전 후보를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전 후보는 스스로 "고(故)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해 허 전 후보를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2007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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