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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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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온 이 전 대표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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