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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신청 일부 인용…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

2022-08-26 12:20
법원, 이준석 신청 일부 인용…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법원, 이준석 신청 일부 인용…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온 이 전 대표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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