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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주호영 "'정당자치' 헌법 정신 훼손"

2022-08-26 15:02
이준석 측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주호영 정당자치 헌법 정신 훼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사실상 무효화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거다.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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