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산하기관 특정 간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 사무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건설업자 B씨로부터 돈을 준 경위 등을 진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B씨는 올 연초 김천시청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에게 시가 발주한 특정 공사의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수천만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 상반기에 B씨가 시공하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으나, 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는 것이다.
또, B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도 A씨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A씨는 김천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에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현장 소장에 임명토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공사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에서 '기존 설계에 반영된 페널옹 벽의 총량을 줄여도 무방하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나는 설계변경 방침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와 관련된 선거사무소에 드나들던 B씨로부터 현수막 1장을 기증받았다. B씨는 30만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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