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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방지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최우선 변제금 상향"

2022-09-01 11:43
정부 전세사기 방지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최우선 변제금 상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한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산재해 있고,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여기엔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ㆍ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된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천만 원 △과밀억제권역 4천3백만 원 △광역시 2천3백만 원 △그 외 2천만 원이다.

임차인의 대항력도 보강된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라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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