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일대에서 250여명 투입해 시신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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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 |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오후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50대)씨를 살해한 뒤 본인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실어 불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힌 그는 범행동기와 유기 장소 등에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등 2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경북 성주 일대에서 B씨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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