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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목소리...대구선 6명 구속(종합)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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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도 6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처벌법 대구서 6명 구속…영장기각도


1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지난 16일까지 대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총 6건이다.


한 때 연인관계 등으로 알고 지냈던 상대방에게 지속적 스토킹 행위를 한 사례, SNS를 보고 호감을 느낀 이성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내며 '문자 폭탄'을 한 사례 등이었다.

올해 2월 과거 알고 지냈던 여성에게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거나 신체 접촉을 한 남성이 대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첫 구속됐다. 또 최근 대구에선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노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영남일보 2021년 11월25일자 6면 보도 등)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고, 결국 '잠정조치 4호'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방안 마련해야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됐다. 이로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 졌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숙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스토킹 범죄 대응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스토킹 행위가 명백히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구경찰청 안중만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 행위가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계명대 윤우석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벌 대책 마련과 함께,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고 또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회적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또 "스토킹 범죄에서 비롯된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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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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