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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에 현금 돌린 8명 법정에 섰다

2022-09-29 16:05

6.1 지방선거 단일사건으로 4명 구속, 4명 불구속 재판...경찰과 검찰 계속 수사 중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에 현금 돌린 8명 법정에 섰다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과정에서 현금 등을 돌린 혐의를 받은 선거 운동원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김광열 군수를 도우려고 현금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2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8월 말 법원으로부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A 씨 등 4명과 불구속으로 기소된 B 씨 등 모두 8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 지지를 호소하며 책임당원들에게 수십만 원씩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단일사건으로 4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A 씨 등은 동기회 모임과 지역 선후배 사이로 김 군수 지지를 위해 금품으로 매수행위와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해 성별, 연령 등을 거짓 답변토록 유도하는 여론조사 방해행위를 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 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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