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회미만 이용시 위약금에 3명 라운딩해도 4명분 그린피
골프장 관계자 "단체팀 노쇼 방지용…맘에 안 들면 오지 마"
골프장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엔 '연부킹'을 해준답시고 위약금을 정해놓고 이를 미리 낼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골프장이 등장했다.
경북 의성군 A골프장은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단체 연부킹을 접수하면서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
내년에 연부킹 단체팀이 연간 8회 미만 이용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위약금은 미리 완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은 이 위약금을 예치금으로 규정하고 위약예치금(30만~100만원)을 사전에 입금하지 않으면 단체 연부킹 신규 가입은 물론 갱신도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골프장은 또 연부킹 단체팀은 실제 라운딩에 나서는 팀원이 3명이라도 4명의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할 것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골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A골프장으로부터 이런 방침을 접한 골퍼 김모(48)씨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놓고 미리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골프장이 갑질을 하다 하다 이젠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골프장 관계자는 "연부킹 단체팀의 '노쇼'에 따른 위약금이며, 운영 규정(연간 8회 이상 이용)을 지킬 경우 위약 예치금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연부킹 단체팀의 그린피는 할인된 이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3인 이어도) 4인 기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골프장에 연부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경북지역 골프장을 관리·감독하는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를 처벌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지금까지 골프장의 온갖 '갑질' 행태를 접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위약금을 선불로 내라고 하는 건 골퍼들을 잠재적 규정 위반자로 취급하고 '싫으면 말라'는 식의 슈퍼 갑질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짙은 만큼,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지난 5월엔 대중제이면서 편법으로 회원권을 팔다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경북 의성군 A골프장은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단체 연부킹을 접수하면서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
내년에 연부킹 단체팀이 연간 8회 미만 이용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위약금은 미리 완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은 이 위약금을 예치금으로 규정하고 위약예치금(30만~100만원)을 사전에 입금하지 않으면 단체 연부킹 신규 가입은 물론 갱신도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골프장은 또 연부킹 단체팀은 실제 라운딩에 나서는 팀원이 3명이라도 4명의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할 것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골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A골프장으로부터 이런 방침을 접한 골퍼 김모(48)씨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놓고 미리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골프장이 갑질을 하다 하다 이젠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골프장 관계자는 "연부킹 단체팀의 '노쇼'에 따른 위약금이며, 운영 규정(연간 8회 이상 이용)을 지킬 경우 위약 예치금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 연부킹 단체팀의 그린피는 할인된 이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3인 이어도) 4인 기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골프장에 연부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경북지역 골프장을 관리·감독하는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를 처벌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지금까지 골프장의 온갖 '갑질' 행태를 접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위약금을 선불로 내라고 하는 건 골퍼들을 잠재적 규정 위반자로 취급하고 '싫으면 말라'는 식의 슈퍼 갑질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짙은 만큼,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지난 5월엔 대중제이면서 편법으로 회원권을 팔다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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