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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구 동구청장, 20개월간 200일 결근…공익감사청구 ‘규정 이내’로 종결처리

2025-09-05 14:22
지난 4월 10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동구 주민들이 윤석준 구청장 사퇴 촉구 및 공익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지난 4월 10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동구 주민들이 윤석준 구청장 사퇴 촉구 및 공익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200일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규정 이내'를 이유로 부실 복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처리' 했다.


5일 진보당 대구시당에 확인한 결과, 최근 진보당 대구시당은 지난 4월 감사원에 제출한 '대구 동구청장의 근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위반,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결근일수에 대한 보수와 수당 미반납,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4가지 사안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총 21일 7시간의 연가가 주어졌는데, 이를 모두 사용했다. 총 9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올해는 8월21일까지 8일 7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돼 초과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일 7시간 30분, 올해 49일 4시간의 병가를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어, 이 또한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작년과 올해 각각 7일, 58일 4시간 결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윤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 구정을 대행케 했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근 처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무단결근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공익감사 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은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항목에 관해선 윤 구청장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해 종결처리했다. 보수·수당 역시 이미 결근일에 대한 합계 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으로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6천941만원)가 예산서에 기재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830만원)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구인이 거론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실제 4천169만원으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대구시당 측은 "감사원은 연가, 병가 등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만 하더라도 8달 동안 115일이나 '부재중'이었다. 감사원의 기준으로는 '종결'일 수 있어도, 주민 기준에서는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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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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