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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예방위한 대책 마련…"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리 신설"

2022-11-11 11:29
당정 전세사기 예방위한 대책 마련…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리 신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권리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제 위기 속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올해 들어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당정의 문제 인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이후 이달 8일까지 총 1천548건이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으로 높였다. 당정은 또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 부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국민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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