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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 없어야

2022-12-06

[기고] 선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 없어야
박현진(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선거계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염려되는 게 괜찮지 않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성수대교 붕괴,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대형 참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린 게 괜찮지 않은 이유로 발생했을 것이다.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각종 사고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한 1:29:300의 법칙이 있다.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크게 다치면 이전에 그와 비슷한 일로 다친 사람이 29명, 다칠 뻔했던 사람이 3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법칙대로라면 329번의 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례들을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1명이 크게 다치게 되는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와 처벌이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는 속여도 되겠다'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당선만을 바라보고 선거범죄를 저지른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임기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겨버리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에는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하여 다음 선거에 출마 기회를 박탈하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까지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생긴다면 선거를 다시 치르는 금전적인 손해는 기본이고 그 시간 동안 정책추진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선거범죄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유권자들은 생활 주변의 선거 과정에서도 흠이 없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에 준하여 선거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만큼 일상에서도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다.

내년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만 참여하는 선거이지만 그 조합원도 공직선거를 치른 유권자이며,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은 지역을 위한 일꾼이므로 공직선거만큼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보다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려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대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품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이번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부터는 조합장 선거 하면 따라붙던 금품수수 관행이란 말이 사라지길 바란다.

박현진(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선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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