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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성주 선남골프장 조성 원점 검토하나

2022-11-28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대방건설, 郡 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따라 재추진 여부 결정·원점서 재검토 방침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선남골프장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대방건설이 최근 성주군을 상대로 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걸어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은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유지 확보를 위한 기간 연장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3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군 계획시설(체육시설) 건립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1~2017년 5차에 걸쳐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사유지 확보가 어렵고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사업추진이 번번이 무산됐다.

6차 공모사업은 2020년 2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대방건설과 같은 해 8월 선남 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을 맺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대방건설은 사업협약 제16조에 의거,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성주군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 사유지 미확보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방건설은 지난 6월 성주군에 사업협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군은 사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8월 사업협약 기간연장 불승인을 통보한 데 이어 10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이행보증서를 반환했다.

협약 해지 이후, 대방건설은 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향후 법원에 의해 협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대방건설은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돼 성주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 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주군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골프장 조성사업의 재추진 여부 및 군유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주군의회 여노연 의원은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 설계 및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도 수년이 소요되는데 결국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라며 "군민은 조기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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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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