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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천시청 간부공무원 구속

2022-11-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천시청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5일 김천시청 A사무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사무관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시청 산하 일부 면과 동에서 주민에게 전달한 '명절선물' 배포와 관련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김천시 일부 면과 동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실태를 수사해 온 경찰은 시청 공무원 9명(퇴직자 1명 포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대부분은 시청 및 면과 동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지난 2월 설을 맞아 지역의 특정 유지들에게 1만~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거나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지역의 면과 동 유지들 대상의 '명절 선물'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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