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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행정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실시한다고 안내 중이다.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상이고,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는 이들에게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35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수도권 외곽 중소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의 각 공단 지역에 집중해 거주 중이다. 자진출국 제도는 1~3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데 그때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자진출국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입국규제 유예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진출국한 외국인이 한국에 재입국하고자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하나같이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불허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자진출국하도록 한 다음, 재입국 신청을 하더라도 입국규제를 유예해 줄 의도 없이 오로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였는지, 아니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재외공관과의 비자(VISA)에 관한 협업이 원활하지 못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얻는 경우는 국민과 사이의 결혼, 출산 등 인도적 사유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진출국을 하면 재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자진출국을 도움을 받기 위해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문의 전화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시혜(施惠)적인 제도를 외면하는 건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각 지역 공단의 많은 고용주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불법체류 외국인 중에는 상당수가 불법체류를 시작하기 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10년 정도 근무한 숙련공들이 많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을 외면한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유예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야 한다.
이제 4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국내 경제 부흥의 한 축으로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불법체류기간 및 범칙금 액수에 따라 일정한 사업장에서의 의무 근무기간을 부여하고, 범칙금은 세수 확보를 위해 할인 또는 장기 할부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아울러 고용주에게는 계속적인 출입국정책에 관한 계도와 함께 보다 강한 처벌로 음성적인 근로관계를 양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합법화시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그들은 등록 외국인으로서 각 산업현장에서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므로 배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브로커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물론 무분별하게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성화시켜서는 안 된다.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 행사자는 자국에서조차 정상적인 출국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을 강제하여야 하고, 형사범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와 형법 제51조 등 두루 참작하여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 체류자 일제 단속에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실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재원(財源)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경훈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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