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회원 지위·선거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소송 제기
문화원 측 "자격 박탈은 이사회서 규정따라 결정…문제없어"
대구 달성문화원과 일부 회원들이 '회원 지위와 임원 선거권 자격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달성문화원장 선거에 앞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단 지적이다. 지역 원로들은 차기 문화원장이 2019년처럼 '합의 추대' 방식이 아닌 선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달성문화원 회원 김모(60)씨 등 5명은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에 문화원을 상대로 '회원 지위 및 선거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냈다. 신청 취지는 이들이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회원 지위 및 임원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한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장에 따르면 문화원 회원 150여 명은 지난 9월6일 문화원 정기이사회에서 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 및 임원(원장)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회원 지위 및 임원 선거권 박탈에 관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은 "이사회가 개최된 9월6일 이전에 그동안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등 이사회 개최될 당시에는 연체한 사실이 없다"며 "회원들은 이사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사회 결의 중 회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의록 등을 문화원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억울해했다.
첫 신문기일은 21일 오후 5시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2호 법정(2층)에서 진행된다.
달성문화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면서도 "부원장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정기 이사회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 문화계 한 원로는 "다른 선거는 몰라도 문화원장 자리만큼은 지역 추대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아직 조금의 시간이 있는 만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달성문화원 회원 김모(60)씨 등 5명은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에 문화원을 상대로 '회원 지위 및 선거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냈다. 신청 취지는 이들이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회원 지위 및 임원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한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장에 따르면 문화원 회원 150여 명은 지난 9월6일 문화원 정기이사회에서 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 및 임원(원장)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회원 지위 및 임원 선거권 박탈에 관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은 "이사회가 개최된 9월6일 이전에 그동안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등 이사회 개최될 당시에는 연체한 사실이 없다"며 "회원들은 이사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사회 결의 중 회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의록 등을 문화원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억울해했다.
첫 신문기일은 21일 오후 5시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2호 법정(2층)에서 진행된다.
달성문화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면서도 "부원장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정기 이사회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 문화계 한 원로는 "다른 선거는 몰라도 문화원장 자리만큼은 지역 추대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아직 조금의 시간이 있는 만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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