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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과 대표이사를 즉각 기소하라"…포항시민단체·유족, 회사·대표 검찰 기소 촉구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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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유족 측이 20일 오후 포항시 북구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와 유족이 지난 3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고(故) 이동우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유족 측은 20일 오후 포항시 북구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넘도록 책임자들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지청은 유족에게 보강수사 내용은 함구한 채, 그저 수사상 보완이 필요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검찰이 입건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법령 개정 이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인의 부인인 권금희 씨는 "검찰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해서 법 앞에 책임을 묻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함으로써 정의를 실천한다. 제발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와 유족 측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동국제강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 것과 동국제강과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조속히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기업주를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다. 지금 노동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중간 중간에 수사 방향에 대해 검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시스템이 크고 복잡하다. 명령 체계도 복잡해서 어디까지 경영 책임자의 책임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복잡하고 조사할게 많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고 이동우 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브레이크 및 감속기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런 천정크레인 작동으로 인해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몸에 감겼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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