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가 하루 앞두고 '연기'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2일 치러지는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 중 유일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1일 달성군체육회장선거에 대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부지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12월22일 실시하는 제2대 달성군체육회장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달성군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진오(52) 달성군축구협회장은 서부지원에 "선거인 중 각 읍·면 체육회장 9명을 제외한 89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각 읍면 체육회에서 급조한 읍면 종목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에 선거인 자격이 없어 선거를 실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티이미지뱅크 |
달성군체육회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선거일은 추후 선관위 등과 협의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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