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은 이달 30~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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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선거인 구성 논란<영남일보 2022년 12월22·23일 각 6면, 2023년 1월9일 10면 보도>으로 연기된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의 최종 선거인 수는 총 141명으로 확정 됐다. 이는 기존 185명에 44명이 줄어 든 것이다.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지자체인 달성군은 최소 선거인수가 150명 넘어야 한다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군체육회는 시체육회에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13일 달성군체육회에 따르면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대 대구달성군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18명(정회원 종목협회·읍면체육회 각 9명)과 예비 선거인 123명이 투표한다. 정회원 종목 단체인 예비 선거인은 △배드민턴 22명 △축구 20명 △테니스 17명 △야구 13명 △국학기공 12명 △합기도·생활무용·체조 각 10명 △수영 9명이다.
지난해 12월22일 실시 예정이었던 군체육회장선거 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중 읍면 대의원 89명은 '적당한 선거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구지법 판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빼기로 했다.
선거인명부는 작성(1월26~28일)과 열람(1월29~30일)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확정 된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30~31일까지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받는다.
달성군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인 수 확정을 위해 총회 개최 여부와 활동사항, 클럽 명단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며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달성군체육회장선거(22일)에 대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인 185명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89명에 달하는 등 당장 선거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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