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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불구속기소

2022-12-30 17:21

교비 등 1억 원 횡령 혐의

고문서 구입대금 및 교육부 장관 명예훼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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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영남일보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3∼2017년 교비에서 급여 8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최 전 총장은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 협의회 회비 1천600만 원 상당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단, 검찰은 앞서 이들 혐의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억원 대 고문서 구입대금 관련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앞서 동양대 장경욱 교수협의회장은 2020년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장 교수는 "해당 사안은 2017년에 고발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증거로 제출된 출근부가 최 전 총장의 지시로 급조된 허위 문서였다'는 추가 증언이 확보돼 다시 고발했다"며 "동양대는 2010년 지역민에게서 고문서 8천여 점을 기증받았지만, 3년 후 대학은 이 가운데 일부를 교비 3억1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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