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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대구 택시 기본요금 4천원이 적용된다. <영남일보 DB> |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 4천 원(영남일보 보도 2022년 11월 2일자 1면)이 16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5일 대구시는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한 택시 요금을 오는 16일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최종 협의에서 대구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21.2% 오르고, 할증 시간은 밤 11시부터 당겨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시외 할증요금 및 거리·시간 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시외 할증 요금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르고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