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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 서구청 최종 승소…대법원 상고 '기각'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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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된 대구 서구 상리동 부지. <영남일보 DB>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으로 갈등을 겪어온 대구 서구청과 개인 사업자의 다툼에서 대법원이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부터 시작된 대구 서구청과 동물 화장장 사업자와의 6년간의 법정 공방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다.

2일 대법원 특별2부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A 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반만의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기존 2심 판결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 서구 상리동 1천 924㎡ (582평) 부지에 2층 짜리 건물에 동물화장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듬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선 동물장묘시설이 소규모고 시간대별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A 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2019년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서구청이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지의 경우 반경 300m 이내에 계성고등학교와 종교시설 등이 대규모 밀집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의 폭 4m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근에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등 혐오 시설이 밀집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지의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축 및 개발 행위를 불허한 서구청의 처분은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상리동 주민들은 대체로 환호하는 분위기다.석휘영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 회장은 "각종 혐오 시설에 둘러 쌓여 고통받는 상리동 일대에 동물화장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었다"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A 씨는 "동물화장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단지 혐오 시설이란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라며"이번 재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대구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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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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