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규모는 14억여만원
대구 달성군 화원읍 A 아파트 게시판에 걸린 하자 소송 손해 배상금 지급 신청 안내서. 강승규 기자 |
대구 달성군 화원읍 A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이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하자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이에 따라 입주민 769 가구는 14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들이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진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용면적 △71㎥ 158만원 △84㎥ 188만~189만원 △101㎡ 225만원을 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A 아파트 입주자는 "지난 수년 동안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되면서 답답했는데, 조금이나마 보상 받게 돼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2010년 69건에서 2019년 4천284건, 2021년 7천686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8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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