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정관 해석 내세워 직대체제 주장…불필요한 선거논쟁도 우려
비대위 "직대 체제는 보궐선거 준비 과정일 뿐"…이사회서 보선 요청
지난달 김정기 회장이 별세하면서 공석이 된 대구미술협회(이하 미협) 회장직 승계 방법을 두고 회원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협 정관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 미협 집행부는 정관 및 규정의 해석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미협은 노인식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무처를 이끌고 있다.
미협은 지난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서 이사회를 열고 회장직 승계 관련 안건을 다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협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의 회장직 승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회장직 승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3월14일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협 측은 회장 유고 이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 없고, 미협의 정관 및 규정의 해석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불필요한 보궐선거 논쟁이 올해 상반기 집중된 미협의 사업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미협의 한 관계자는 "전임 회장의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모는 못할망정 보궐선거 논의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대구미협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노인식 직무대행 측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이날 이사회에서도 회장 보궐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미협 정관 및 규정에 회장 보궐선거가 명시돼 있으며 직무대행 체제는 보궐선거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면서 현 대행체제 지속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비대위 측은 '미협 및 중앙본부 정관 및 규정' 제15조(임기) 2항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문구가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며, 제16조 2항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문구는 보궐선거 전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며 보궐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대행체제 유지 의견을 총회 때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미술협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미협 위상을 위해서라도 적법 절차를 거친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협 측 관계자는 "이는(비대위 측 주장)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일방적 해석일 뿐이다.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된 보궐선거가 어떤 종류의 선거인지도 명확지 않다"면서 수석부회장이 남은 임기와 관련 없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미협은 지난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서 이사회를 열고 회장직 승계 관련 안건을 다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협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의 회장직 승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회장직 승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3월14일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협 측은 회장 유고 이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 없고, 미협의 정관 및 규정의 해석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불필요한 보궐선거 논쟁이 올해 상반기 집중된 미협의 사업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미협의 한 관계자는 "전임 회장의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모는 못할망정 보궐선거 논의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대구미협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노인식 직무대행 측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이날 이사회에서도 회장 보궐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미협 정관 및 규정에 회장 보궐선거가 명시돼 있으며 직무대행 체제는 보궐선거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면서 현 대행체제 지속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비대위 측은 '미협 및 중앙본부 정관 및 규정' 제15조(임기) 2항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문구가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며, 제16조 2항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문구는 보궐선거 전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며 보궐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대행체제 유지 의견을 총회 때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미술협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미협 위상을 위해서라도 적법 절차를 거친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협 측 관계자는 "이는(비대위 측 주장)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일방적 해석일 뿐이다.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된 보궐선거가 어떤 종류의 선거인지도 명확지 않다"면서 수석부회장이 남은 임기와 관련 없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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