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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개최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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