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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16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체포동의요구서가 전달됐고, 전날 재가가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면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에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27일에는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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