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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년 전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을 준수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2일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두 차례 개최했다.
장철민 의원은 " 현재 소속된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 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 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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