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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시장 악화 방지, 거래 절벽 해소해야"

2023-02-27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부동산 시장 악화 방지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이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 안정을 높이자는 취지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11 월 기준) 3만220건으로 2021년(6만7천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고, 미분양주택은 2021년 1만 8천 호에서 2022년 10만 호로 급증하고 있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을 감소 시켜 전ㆍ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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