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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 명에서 2022년 10만 2천 명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년 2천940억 원에서 2022년 4천986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 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제도의 취지는 훼손은 물론 실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게 했다.
홍 의원은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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