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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2023-02-27

"비리, 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의당의 일관된 방침"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리라도 똑같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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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찬성 투표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전체 당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은 아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구속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반대한다는 뜻이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겠다"며 "10년간 유지한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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