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의당의 일관된 방침"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리라도 똑같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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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찬성 투표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전체 당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은 아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구속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반대한다는 뜻이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겠다"며 "10년간 유지한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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