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62년만, 조직 기능 및 역할 크게 확대
국가유공자 실질적 보상 및 복지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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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 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보훈처의 업무 범위 역시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확장되면서 조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을 통해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로서 보훈 예산의 증액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복지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해지며 업무 영역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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