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 공개 법적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 변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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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먹튀'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 3년 이내 2회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고 △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이뤄지듯,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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