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228010003802

영남일보TV

'나쁜 임대인 공개법' 국회 통과…먹튀 임대인 명단 공개 가능

2023-03-01

김상훈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 공개 법적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 변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대상

2023022801000911600038021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먹튀'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 3년 이내 2회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고 △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이뤄지듯,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