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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택시 연료비 감면특례 확대 개정안 발의

2023-03-02 17:19

감면액, 40원에서 60원 상향

감면액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택시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액(개별소비세+교육세)을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올해 일몰되는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을 2일 발의했다 .

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1㎏당)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 시장 침체 등으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감면액 확대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구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택시 연료비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 역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 택시의 연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며"최근 연료비의 급등과 택시경영의 악화 등을 감안해 연료비 지원확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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